개인정보위원회, 1천억대 과징금 부과에 김앤장·세종 등 유명로펌 소송전 나서 委, 예산 2억들고 대응…인적 물적 열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고액의 과징금을 두고 법적 다툼이 많아진 가운데, 인적·물적으로 열세인 위원회와 대형 로펌이 대결하는 ‘다윗과 골리앗’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는 과징금은 총 1090억원에 달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도 ‘김앤장’,‘ 세종’등과 같은 유명 로펌이 상당수이다.
문제는 위원회의 소송 능력이다.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응해 위원회는 2억원이라는 부족한 예산으로 소송을 운영해 왔고 이 마저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이다. 법무담당관실 소속 12명 중 법률 전문가(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1명뿐이다.
위원회는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와 구글에게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메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기관의 신뢰성과 법의 엄정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소송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기관 위상에 맞는 소송능력 확보하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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