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재외국민·외국인 환자 물리적 거리로 대면진료 어려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확대땐 국제신인도 강화·환자 국내유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선점 기여
현지의사 비대면 협진구조 탈피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리처방 구체화·행정간소화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2023년 6월부터 국내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해외 거주(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들은 물리적 거리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료 체계 강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해본 의료기관의 사례를 살펴보고,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갖춰야 할 요건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 거주 환자들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며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체계를 알리고 국내로 환자를 유치하는 목적도 있고,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는 복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만큼,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현영 의원은 "해외 거주 환자들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대면진료와 병행이 어렵다"며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제도화된다면 의료 이용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서울아산병원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시행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인호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하며 새로운 유치사업 발굴 및 한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함이다.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현행 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전, 사후관리)의 규정 범위내에서는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 등 비대면 협진만 규정해 현지 의사 참여가 요구된다.
전인호 교수는 "외국인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이 아닌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외국인환자 대리진료(대리처방) 관련 사항과 외국인환자 대리진료(대리처방)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예슬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 비대면의료상담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예슬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비대면의료상담 사업은 외교부 비대면 의료상담 2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그룹사운영을 통한 비대면 의료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 운영 경험을 통해 (한자) 구축한 안전한 진료환경·양질의 진료 제공이 가능하다.
외교부 및 그룹사 비대면 진료 운영경험을 통한 노하우 보유로 니즈 반영 맞춤형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 추진 및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세계에 거주하는 재외공관원 및 동반가족의 증상 완화와 건강회복을 위해 약 처방 뿐만 아니라 복약 여부 확인 및 증상 완화·부작용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배예슬 교수는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은 약품 수급이 문제인데 직계 가족만 약국 방문 및 조제가 가능한데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영문소견서와 영문처방전을 발급해 현지에서 구입하도록 해야한다"며 "미국·캐나다 등은 일차진료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재영 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이 '부민병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운영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영 부민병원의 발표를 요약하면 해외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환자가 모국어 소통이 가능한 한국의 전문 의료진과 해외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진료가 가능하며 해외에서 한국 전문의에게 소견을 받고 국내에서 수술, 입원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의사는 기본 건강정보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음성, 화상 진료로 정확환 진료가 가능하다. 환자가 제공하는 사진 혹은 각종 첨부파일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진료와 의료결정에 도움이 된다.
병원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해외 비대면 시비스로 정식 해외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책임보험으로 의료진의 부담이 경감된다.
김재영 과장은 "보험가입에 있어 재외국민 진료를 위한 의사 보험 관련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해외 대사관 등과 같은 현지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내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이송주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 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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