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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중 개인정보, 익명·가명 처리 '보호'

황운하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발의…행정기관 자료제출 과도 요구 제한

서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1:01]

행정조사 중 개인정보, 익명·가명 처리 '보호'

황운하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발의…행정기관 자료제출 과도 요구 제한

서민지 기자 | 입력 : 2023/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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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 보호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자와 내용을 공표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국 비영리단체에 행정조사를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길 요구하면서, 비영리단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해, 행정조사 시 개인정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이유 삼아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압박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하라 권고한 만큼,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용민·김한규·민형배·박재호·박홍근·신정훈·안호영·윤호중·장경태·정성호·허종식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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