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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생산성 지원 혁신…정부 종합체계 수립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입법예고

서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0:36]

中企 생산성 지원 혁신…정부 종합체계 수립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입법예고

서민지 기자 | 입력 : 2023/09/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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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기업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30.2%, 서비스업 44.9%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OECD는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커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임금과 안전망 등 사회 영역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R&D(연구개발)와 인력·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책을 추진해 왔으나, 기업 차원의 혁신전략 없이 정부의 지원만 이뤄지며 지원 대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앞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연결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와도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전담 기관 지정,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조사해 승인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승인기업에 자금과 기술 및 스마트 제조혁신 등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및 세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관련 시책을 이행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김용판·최영희·김희곤·이종성·최춘식·박대수·이인선·지성호·이주환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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