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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중독 될라…'의사 셀프처방' 금지법 대두

서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7:07]

마약류 의약품 중독 될라…'의사 셀프처방' 금지법 대두

서민지 기자 | 입력 : 2023/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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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서 셀프처방 제한 방안 논의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약류는 위험성과 중독성이 높은 의약품인데 의사가 마약류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중독 상태로 진료·수술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18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처방도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법도 부재하고 의료현장에서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셀프처방을 제한할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연숙 국회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대응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가 '의사의 자기처방 금지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의 사회로,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이즈 이지영 변호사,  KBS 이화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이 참여했다.

 

한편,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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