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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소송에 변리사 참여 촉구

"변호사 대리만 허용…중소벤처 불리"

서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6:18]

대한변리사회, 특허소송에 변리사 참여 촉구

"변호사 대리만 허용…중소벤처 불리"

서민지 기자 | 입력 : 2023/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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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의 대리만을 허용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전력을 다해 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과 기술 및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서로 협업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면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허용하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특허 권리자의 승소율은 16%밖에 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라며 "현행법상 변리사는 침해소송에서 참여할 수 없어 방청석에 앉아 변호사에게 조언하거나 쪽지로 따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라비티 조천권 법무부장, 대구대학교 법학과 정극원 교수가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법제의 개선방향', '지식재산권 강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활성화 방안 - 유럽의 움직임(영국 FTA, 유럽 통합특허법원 등)'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의 사회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혁신정책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여눅원 법제도연구실 심미랑 연구위원, 매일경제 벤처과학부 이새봄 기자가 참여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의겸·최강욱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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