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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국민만 1300만명…"문신 법제화 안되면 국회 직무유기"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5:07]

문신한 국민만 1300만명…"문신 법제화 안되면 국회 직무유기"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9/18 [15:07]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현업 문신사 의견 수렴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문신업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영주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문신업법 발의' 김주영, 통과 촉구

"문신사 합법화…위생규정 크게 강화 

 서화문신·미용문신, 두 개념 구분케"

 

 문신업 관계자들 "합법화 물거품땐

 세계 유일 불법문신" 법 통과 주문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현업 문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문신업법'의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업 문신단체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문신사 간담회 등으로 현장의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렴한 새로운 '문신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된 '문신업법'은 단일 문신행위라는 개념 하에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예시로 들고, 면허와 위생기준은 통일하되 필요시에만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지를 두는 방식으로 업종 분리에 관한 쟁점을 조율했다.

 

또한 시설·위생기준에 관해서는 현업 문신사들이 의료기관의 권고로 이미 준수하고 있는 감염지침을 수용해 '멸균'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들보다 위생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문신을 받은 국민이 1300만 명에 달하는 데도 법제화에 나서지 않으면 이는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문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문신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문신업 관계자들은 "만약 이번에도 문신사 합법화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앞으로도 보건 안전이 증명되지 않는 환경에서 문신을 받는 소비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문신사들은 협박과 폭력, 온갖 범죄의 위협 속에서 작업에 나서야 하고, 국제적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문신산업은 세계 유일의 불법 문신이라는 조롱 속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법제화가 좌절된다면 법안들은 또다시 임기만료 폐기되고, 앞으로도 합법화를 담보할 수 없다며 '문신업법'에 대해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에도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업 문신사 의견 수렴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문신업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한국패션타투협회, K뷰티인협회, 대한두피문신전문가학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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