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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아이돌보미도 못해"…박주민, 채무자회생법 개정 촉구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4:54]

"파산선고에 아이돌보미도 못해"…박주민, 채무자회생법 개정 촉구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9/18 [14:54]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파산 절차 운영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주민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파산자 250여개 직업 자격 차단

"채무자 경제적 재출발 취지 역행

 조속 사회복귀…개정법 통과 절실"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국회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자를 금치산자로 상정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당연면책 제도를 포함해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약 7만600건으로, 전년도 대비 43% 급증했고 개인파산 사건도 7월 약 2만40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9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2021년에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산자는 약 250개가 넘는 직업의 자격으로부터 차단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킴은 물론이고, 조속히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하고자 하는 파산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해 재기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장벽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산,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각 법원별로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신속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고, 코로나 19 이후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음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채무의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파산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아이돌보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는 나머지 개정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백주선 실행위원은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이 넘고,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 코로나 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채무조정이 필요한 한계채무자도 급증할 전망"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제도 운영과 채무자 보호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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