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분야, 자동화 중심 AI 도입 정책수립 집행 주도 '고도화' 제한적 공공데이터 수반…접근성 제고 대두
데이터 활용 용이하게 개별법 정비 자율규제·사후규제 방식 적용 등 제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행정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제도적·기술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선행돼야 하며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그리고 디지털 규제개혁'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방행정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행정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심화 연구를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영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전략기획부장이 '인공지능의 디지털 플랫폼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인공지능 정책 활용 및 디지털 플랫폼 해외사례', '공공데이터 규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Ariificial Intelligence, AI)은 제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핵심기술로 농업, 제조업 등 국내·외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IT 기반의 혁신적 변화를 도래하고 있다"며 "행정을 비롯한 정치,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게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행정 분야의 효율성과 합리성 고려가 가능하고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및 대응이 가능하다"며 "인공지능을 통한 실시간 정책 효과의 예측 및 평가가 가능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단순 노동의 부하가 감소돼 창의적 업무 수행을 통한 노동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 분야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방식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고도화를 이끄는 '증강' 방식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센터장은 "행정 분야 증강 방식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인공지능 분석 결과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 및 추진, 성과관리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센터장은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방행정에서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제도적·기술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EU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인간 존엄성 침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인공지능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속적 경고를 반영해 인간성 보호에 집중하면서 신뢰가능 한 인고지능의 이용과 확산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와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욱준 교수는 "영국의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는 인공지능 위험성 규제와 혁신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법령 제·재정 등 입법 조치에 대한 최소화 입장을 명확히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인공지능 이용의 오·남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써 전 분야에 따른 획일적 규제가 아닌 분야 및 구체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제 방식의 지향을 특징으로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별도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의 심각한 위험에 비례하는 규제로 대응하려는 EU와 차별화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과 유연한 규제를 추구하려 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지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친기술적 규제를 마련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규제의 범위나 강도를 확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은 공공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이 연안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해 규율해 왔으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을 제정하지 않고 아동, 의료, 금융 등 특정 분야 또는 주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해 왔음을 볼때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전략기획부장은 "주요 법률과 개별법 간의 대립이 발생한다"며 "목적 외 이용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으로 한정하는 개별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디지털전략기획부장은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에도 보완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신기술에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나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 절차 개선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디지털전략기획부장은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자율규제 또는 사후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코딧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경기도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했다.
한편,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그리고 디지털 규제개혁' 세미나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이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