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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따라 정년 연장 추진…"3명이상땐 63세로"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16:32]

자녀수 따라 정년 연장 추진…"3명이상땐 63세로"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9/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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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

 

 1명 61세·2명 62세로 정년 하한연령 조정

"만혼 늘며 미성년 부양중 퇴직…소득단절"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자녀의 수만큼 정년의 연령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경제활동이 필요한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년의 하한은 60세로,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규정한 취업규칙 등은 현행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지만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혼인·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정년 하한 연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부양 중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다자녀 가구일 경우 그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근로자는 61세, 2명인 근로자는 62세, 3명 이상인 근로자는 63세로 정년의 하한 연령을 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국회의원은 "근로자의 생애주기에서 자녀 양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소득 단절이 이루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두관·문진석·박용진·장경태·정성호·정일영·홍기원·황운하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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