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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공직자 친인척 정보제출 '군불'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4:53]

"채용비리 근절"…공직자 친인척 정보제출 '군불'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09/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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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특혜채용·고용세습 여전

 채용후보자 배경조사 필요성 대두

 

 이해충돌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 신설…정보 제공범위 확대 촉구

"지원자 친인척 관계확인…비리 차단"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부모찬스'를 이용한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막 뒤에 이뤄지고 있는 특혜 채용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용 지원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채용 비리 근절과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조정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해 채용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범위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막 뒤에 고용세습과 각종 특혜 채용이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수 회장은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는 가족관계확인서와 가족 근무현황 확인서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와 이선중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용석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각각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합리적 조정방안', '정부공공기관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대학 입시과정의 면접전형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수 상임대표는 "개인정보 보호의 장막 뒤에 고용세습과 각종 특혜 채용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채용청탁·압력행사, 부당지시 등 외부적 요인과 채용 프로세스 관리감독 체계 부실 등 내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 중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수행체계에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채용 지원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가족채용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채용자는 우선 업무배제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시점에서 채용 무효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친인척 채용비리 등의 사실조사를 위해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친인척 관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확인서 징구, 가족 근무현황 확인서 제출 등) 요청시 공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국내에서도 정부공공기관 공직자 채용결정단계에서 채용 후보자에 대한 배경조사와 평판조회를 실시하여 각종 채용비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부적격자 배제를 넘어 조직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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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채용 비리 근절과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조정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이선중 수석연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인사관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확보와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청렴수준 제고에 있어 중요한 내부업무프로세의 하나다"라며 "독립기관 내부의 업무프로세스 중 일반적인 행정관리 차원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경력직 채용과 관련된 시험제도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경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가족·친족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공직자의 평가와 관련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때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박균용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종태 기업재난안전협회 감사, 이광수 성결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최경석 전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전문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채용 비리 근절과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조정방안 정책 토론회는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시민교육연합,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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