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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주차장 설치 의무화

소병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13:31]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주차장 설치 의무화

소병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8/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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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경제신문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주기도 하고, 셀프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 사이가 좁아 장애인이 충전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시설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장애인이 충전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승남·김의겸·송옥주·안호영·어기구·오영환·윤재갑·임종성·허영 국회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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