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윤리적 활용방안 점검할때"국회서 세계 인공지능 법안 동향·국내 입법 방향 모색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국회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법안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추론의 영역까지 넘보는 초거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인 활용 방안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사용에 필요한 보호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입법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인공지능 규제입법의 과제를 살펴보는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한동대학교 유승익 교수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허진민 소장이 각각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거버넌스 필요성',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 인공지능 법안 동향 및 필요 입법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소비자시민모임 허유경 이사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국 최동원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이병남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정책과 강승빈 사무관, 국회 입법조사처 박소현 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재석 과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정책1실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이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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