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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운영시 지역민 의견수렴 의무화

최종윤 '전파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16:57]

데이터센터 운영시 지역민 의견수렴 의무화

최종윤 '전파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7/06 [16:57]

▲     ©동아경제신문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용제한이나 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운영하려는 자에게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영진·민병덕·송재호·윤준병·이인영·조승래·한준호·홍기원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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