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키오스크 이용 쉽게 법제화김남국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무인정보단말기 편의 기준 제정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 키오스크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해당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해 국가기관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무인정보단말기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이를 쉽게 이용하지 못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디지털 소외 계층이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용민·민형배·박주민·서영교·양경숙·윤재갑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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