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놓고 분석하게…AI '저작권 면책' 받을까"저작권법에 'TDM 허용' 담겨야"…기존 데이터 접근성 제고 목소리
일본·유럽선 '데이터 마이닝' 허용 각종 저작물·데이터 접근 용이케 법제도 환경조성…AI 산업 활성화 국내법 부재 '불확실성 제거' 필요 저작권 면책 적용기준 법제화 주문 국내 TDM·생성AI 활용 데이터 현황 조사 선행후 구체적 개정 방향 설정 조력 저작물 표기 명시화 등 제언도
일본과 유럽에서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허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AI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학습데이터 이용과 관련해 저작권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I 산업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 세미나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TDM에 대한 면책규정이나 저작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안효질 회장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기존의 저작물이나 각종 데이터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공공부문에서는 AI 학습을 위해 학습데이터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선 사전에 법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정갑윤 회장은 "최근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정보처리기술인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기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TDM에 대한 면책규정이나 저작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해, AI 산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오늘 자리가 뜻깊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시원 교수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각각 '주요국의 저작권법상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의 현황 및 시사점',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TDM)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시원 교수는 "우리 저작권법에 TDM 행위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권리제한 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그러한 공감대 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저작권법의 TDM 면책규정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데는 외국의 입법례가 당연히 참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책적・법제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타국 입법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철남 교수는 "방향 설정에 앞서 TDM・기계학습・생성 AI와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관한 국내 연구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대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문배 이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욱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장경근 과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수호 국장,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 최동원 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김병일 교수는 " ‘저작물 이용의 실질’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의 경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행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분석을 위해 자동화된 분석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복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했다. "이른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제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상육 교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나 데이터셋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그 이용 및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되므로, 법익균형 내지 이익균형의 법리에 기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수호 국장은 "‘정보공개’ 요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면서 "우선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됐거나 AI의 조력을 받은 저작물은 해당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AI학습 데이터로 ‘어떠한 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도 기본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학습 데이터의 ‘출처’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 세미나는 한국저작권법학회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주관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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