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대부분 STO, 증권법따라 규제 국내 금융위원회서 관련 규제 담당
증권법·금융투자업법·稅 부과기준 등 토큰증권 발행 앞서 법적 고려 필수
발행자·투자자 신뢰 바탕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 준수도 중요
"STO는 기존의 자금조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므로 보안관련 법률이나 금융법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15일 오전 오전 10시 한 토론회에서 김병규 한국가장자산평가인증원 대표는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규 대표는 "각 국가마다 STO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다를 수 있다"며 "STO의 규제현황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STO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STO 발행을 위해선 규제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 증권 발행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에 등록이 필요하다고“고 했다. "또한 STO는 주식발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법적 규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 일본 모두 STO 발행 사례는 적지만 국가별 규제 및 시장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행 절차 및 발행 규모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토큰 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권법률을 적용받게 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 금융투자업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행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돼 부과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며 "STO발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보공개는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행자와 투자자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또 "STO 발행 시에는 KYC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자자도 발행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사기나 횡령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만약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STO 발행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STO 발행자가 법적인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적법한 절차 준수▲STO 발행에 필요한 법적인 인프라 구축 ▲법적인 이슈를 대처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발행전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등이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 법적이슈와 대처방안은 발행기관 유통기관 사업주체 등 각각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비해서 객관화돼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병규 대표는 한국가상자산평가인증원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저희 회사가 인증평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비해서 이런 객관화돼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해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고 많이 안타까웠다"며 "본인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후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고도화를 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평가 로직으로 돌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정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 통합된 협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 저희들도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협회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합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회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단체들과 대화를 해봤지만 각각의 장점을 합치면 좋은 협회가 될 수 있지만 서로 통합되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STO쪽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저희가 개발한 이런 시스템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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