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막힌 리걸테크…출구전략은 법개정법률서비스플랫폼, 이익단체 규제 '발목'…변호사 광고 규제완화 주목
현행법 변호사 광고 실질적 규제에 이익단체인 변협이 권한일임 논란 광고 이외 리걸테크 서비스도 규제 "새 리걸테크 산업 출현 방해" 비판 이소영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가 광고금지 유형 규율케 규제남용 차단…리걸테크 발전 유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가 이익단체의 규제로 인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리걸테크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나아가 개인까지 온 국민이 다양한 생활속 법률문서를 로폼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를 파악·수정해 법률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려운 법을 쉽게 -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다. 초기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토론에 앞서 정진숙 아미쿠스렉스 대표와 이재욱 에이아이링고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스타트업에게 들어보는 리걸테크산업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진숙 변호사는 "리걸테크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나아가 개인까지 온 국민이 다양한 생활 속 법률문서를 로폼으로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이경선 KISDI 연구위원과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초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경선 연구원은 "신뢰재 시장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소공급은 전문가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보다 과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과잉공급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과잉과금은 제공한 서비스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직 서비스 중개플랫폼은 제시된 메커니즘 중 일부 구현이 가능하다"며 "즉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 경쟁활성화, 평판 활용 용이성, 2차 소견 청취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신뢰재의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경선 연구원은 "오프라인 거래를 디지털화함으로 법률 의료, 세무, 부동산 중개 등 전문직 서비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다른 서비스 중개플랫폼과 같이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원하는 변호사를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정보의 투명화로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가격인하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시장 규모도 증대할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의 존재는 모든 하위 그룹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를 증대시킬수 있다. 특히 플랫폼의 변호사 서비스 시장확대 효과는 소위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소외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현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리걸테크의 발생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해 이 분야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계의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와 산업계, 직역단체가 머리를 맞대어 리걸테크가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련 부교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만 고려한다면, 인터넷 법률서비스 기술 혁신 속도를 오히려 느리게 하는 역효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슷하고 정형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서비스부터 인터넷 법률 서비스를 점차 도입해 활용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법률플랫폼과 관련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 및 변호사협회 내부 윤리규정과의 충돌문제가 제기됐으나, 변호사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고, 법률플랫폼이 잠재적 의뢰인과 변호사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알선·주선 등의 대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숙 변호사는 "리걸테크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나아가 개인까지 온 국민이 다양한 생활속 법률문서를 로폼으로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을 지난 31일 제출했다. 이소영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변협이 규제권한을 가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며 법률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변협은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로만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던 규정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료하게 정비해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 소개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없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법을 쉽게 -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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