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복수국적자에 미칠 파급효과 종합적·다각도로 검토…법개정 추진을 작년 개정 국적법도 불이익 해소 역부족 복수국적제도, 특정인에 이익 동시에 주변인엔 위화감…공공선 측면서 접근을 국적자동상실제도 도입도 신중해야 자신도 모르게 한국국적 박탈 우려
"복수국적은 누군가에게는 수혜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굴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25일 오전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 국적자동상실제도를 중심으로'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오정은 교수는 "복수국적은 대상자에게 혜택과 동시에 의무도 부여한다"라며 "누군가는 복수국적자가 되어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혜택은 적고 부당한 의무가 지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오정은 교수는 재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어려움 호소가 혜택만 누리려는 자의 투정처럼 해석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운명처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도, 뒤늦게 자신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에는 외국에서 출생 이래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고, 심지어 자신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오 교수는 "뒤늦게 복수국적자임을 인지한 당사자에게 당신이 복수국적자이고,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의무 또는 불이익을 수용해야만 한다고 설명할 때, 당사자가 그 설명에 쉽게 수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개 이상의 국적 허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자에게 둘 중 진정한 소속 국가가 어디인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15일 '국적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적법' 일부 개정의 결과는 뒤늦게 선천적 복수국적 보유 사실을 인지한 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데 제한을 완화한 정도이며, 선천적 복수국적이 주는 불이익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복수국적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개정 '국적법' 시행일이 수개월에 불과하지만, 다시 '국적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정은 교수는 "복수국적자의 불이익과 구제 필요성은 주로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재미동포에 해당되는 문제로 인식되지만, 국적법의 영향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재미동포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재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해당하는 불이익 해소만 고려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복수국적자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면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적자동상실제도 도입 문제도 지적했다. "그동안 부모가 한국인이어서 자신은 당연히 한국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복수국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적유보제도 도입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지만, 일부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국적유보제도가 먼 곳에 사는 재외동포를 버리는 일종의 기민정책(棄民政策)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수국적 문제는 공공선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정아 교수는 "복수국적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면서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주변인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복수국적제도 논의는 피상적, 단편적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두루 고려하면서, 공공선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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