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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치료 보험금도 압류…최소보장 절실"

[인터뷰]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압류방지통장 전국민 확대를"

서용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9 [11:18]

"자녀치료 보험금도 압류…최소보장 절실"

[인터뷰]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압류방지통장 전국민 확대를"

서용하 기자 | 입력 : 2023/05/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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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청년동행센터) 전영훈 상담관/사진=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채무자는 변제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소득 활동이 필수적이나 급작스러운 예금인출 정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 방지통장을 전 국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 국민 압류 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서  "채무자는 변제금 마련과 생계비 바련을 위한 소득활동이 필수인 상황이나 급작스러운 예금인출 정지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한 채 사회와 장기 단절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전 상담관이 제시한 2019년 서울회생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체된 파산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기간을 조사해 본 결과 6년 이상 된 응답자의 비율이 37% 11년 이상 된 응답자의 비율은 25% 심지어 21년 이상 된 응답자의 비율도 5% 정도로 확인됐다,


현재 압류 방지 통장으론 행복지킴이 통장(수급자 압류 방지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수급자)등이 있지만 특정대상만을 보호할뿐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 상담관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10년가량 근무를 하며 많은 취약 채무자들을 상담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법으로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압류금지채권이,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1998년 IMF 때부터 파산상태에 있다가 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로 내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근로를 해야 하는 데 통장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에 재기를 포기한 채 살아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실제 전 상담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소득 150만원을 일반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압류된 경우가 있었고 자녀의 질병 치료로 인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을 일반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압류된 경우도 있었다.


전영훈 상담관은 "재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분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법으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금원조차 현실적으로는 보호받을수 없다는 점"이라며 "재기하지 못한채 수 년간 사회와 장기 단절하게 되고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된다고"말했다.


아울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과 관련해 문제점도 지적했다. 


압류금지채권 제1항 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제8호(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 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기돼 있는데 차별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1호~ 제8호는 모두 압류 금지채권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미 압류가 된 이후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호는 제외돼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결정이 이루어져 차별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전영훈 상담관은 민사집행법 제2항의 범위에 제8호를 추가해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명령이 취소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모, 지인으로부터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자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계좌가 압류돼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기각되거나 일부 인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영훈 상담관은 "설사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해도 반환 받기까지는 평균 한달 이상의 기간 소요가 된다"며 "이는 생계유지에 필요 자금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들에게는 매우 큰 고통의 시간이기에 상담을 하면서 매우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센터에서는 작년 9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체한 제도 간담회에서 적어도 한달의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안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압류방지통장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이나 급여가 생길때마다 그에 따른 압류방지통장들이 계속해서 신설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격의 지원금 또는 급여가 지급될때마다 압류방지통장이 신설 돼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취약 채무자들이 또 다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 신설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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