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태반 생활비 보태려 일…실업급여 적용 검토를"[인터뷰] 김태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적용제외 반발…노후소득 불충분탓 기초연금 등 보장제도 아직 '미흡' 선진국 상황과 단순비교해선 안돼 경제활동인구 10.4%는 65세 이상 초고령사회로…고용보험법도 바뀔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급여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제외 규정에서 삭제돼야 한다."
김태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33.9%의 고령자(60~79세)들은 공적연금 소득이 없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2023년 기준 최대 월 32만3180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단순비교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후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해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을 받을 수 없다(제10조 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65세 이후 고용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적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실업급여까지 적용을 제외를 한 것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노후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과 관련이 깊다. 고령층(55~79세) 인구는 2012년 1034만8000명에서 2022년 5월 현재 1509만8000명으로 475만 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12년 2624만3000명에서 2022년 2937만4000명으로 313만1000명이 늘었고,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도 2012년 554만 명에서 2022년 897만2000명으로 343만2000명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8.5%(1034만 8000명)로 조사됐고,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노후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김태환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은 "상당수 고령자들은 노후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가능성이 크다"면서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해 실업급여를 박탈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과 시차로 소득에 공백이 생기는 데 대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를 하지만 2023년 현재 기준 62세(1957~1960년생)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는 2023년 기준 최대 월 32만3180원을 수령한다. 노후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그간 고용보험법 10조2항 개정은 꾸준하게 논의돼 왔다. 하지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 20~4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43.5%로 가장 많고, 40~60만원 19.0%, 0~20만원 14.7% 순으로 조사됐다.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8.5%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 중 월 60만원 미만이 77.3%를 차지한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미처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실제 수령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디. 그 결과 많은 수의 고령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갖게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김태환 정책지원관은 "25년 전인 1997년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해 생각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고령자들이 받지도 못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득이 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현재 기준에서 65세는 충분히 새로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조2항에 대한 재검토를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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