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법 영역 침범과 노동탄압 개입을 비판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상황에서 공정위의 노동조합 활동 부당개입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이후부터 우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국제적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점점 다종다양해지는 노동, 경제적 종속에 의한 노동관계가 경쟁법이 아닌 노동법 체계 안에서 규율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실, 박성준 의원실, 소병철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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