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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업체 증가세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09:25]

임금 체불 업체 증가세

이정아 기자 | 입력 : 2023/01/18 [09:25]

지방 체불임금 261억원…1년 전보다 49.8%↑

충북 임금받지 못한 근로자 26.5% 늘어


충북 지역 체불 임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청주·진천·보은·영동·괴산·증평·옥천)지역 체불 임금은 약 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9.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4천520명으로 26.5%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액이 많은 사업장에는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지도할 계획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제도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충북지역 사업체의 임금체불액이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와 진천·보은·영동·괴산·증평·옥천 등 도내 중·남부지역 사업체의 지난해 1~11월 체불액은 모두 2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억 원)보다 49.8% 증가했다.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는 4520명으로, 역시 지난해(3573명)보다 26.5% 늘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진데 따른 각종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임금체불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도내 중·남부지역의 임금체불 금액과 노동자는 각각 254억 원, 4902명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심각한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2021년에는 폐업 등 사업자체가 크게 줄어 체불임금도 감소했다"며 "지난해에는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 심리 등으로 다시 사업이 다시 늘면서 관련 체불임금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체불 임금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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