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해체공사 매출 4위…20년 무재해 현장 혼란만 가중…전문인력 양성해야
건축 해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해체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0% 급증해 2조억여 원을 기록했고 정부의 주택공급으로 인한 호재도 예정돼, 해체업계는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체전문기업 (주)옥당산업(대표 김은영 공학박사, 사진)이 지난해 국내 구조물해체공사 실적에서 4위를 달성하면서도 ‘20년 무재해’를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옥당산업은 구조물 해체, 석면해체, 시설물유지관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로 지난해 매출 200억여 원을 달성했다.
기술 선도기업인 (주)옥당산업은 10여 건의 특허기술을 획득한 국가 R&D 해체 과제를 수행했다. 해체시 가장 문제가 된 석면 등 유해물질 발생을 원천차단하는 친환경공법을 개발해 환경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도심지 및 지하구조물 해체공사, 화력발전소 해체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
김은영 대표는 “사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안전사고는 부실한 안전계획, 이윤을 생각한 조급한 공사, 작업자와 관리자들의 안이한 생각, 안전사고 불감증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며 “해체계획, 구조검토, 안전계획 등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체공정에서 무사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체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실적평가 등을 통한 공사수행능력 심사와 해체공사 참여자 교육 및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급격하게 고도화 되어가는 해체공사의 안전을 위해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현행법은 기업과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중과실이 없어도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제재 등 4중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도 안전체계구축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 리스크를 높여 고용기피 현상을 초래한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토목구조물, 사회간접시설, 플랜트 등의 노후화로 해체시장이 개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대응하기 위해 안전점검에 집중강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해체 전문기술자와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실정인데 정부는 중대재해법만 강조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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