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원권익·먹거리 창출 등 주력 탄소중립에 동참…지하수열 에너지로 활용도 높여야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전동수, 사진)가 지하수 활용 확대와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동수 회장은 “우리 협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다각적인 지하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과 공정계약 기반 마련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향상과 지하수·지열 산업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는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통해 건물·지하철 공사 시 발생해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도로살수 뿐 아니라 농·공업용수 등 용도를 확대하고, 냉난방시스템에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물순환체계에 이바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냉난방시스템 활용의 경제성(에너지 비용 및 하수요금 절감)과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하수열에 관련된 재생에너지를 우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회원사 먹거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회가 올해 중점을 두는 분야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통한 공정질서 확립의 안착에 있다. 협회의 노력에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조건이 강화됐다. 올해는 지하수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공시와 실태조사를 제도화 및 관련 업무를 협회가 위임·위탁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협회는 지난해 표준품셈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함에 따라 올해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협회는 원상복구 이행보증서·사후관리 이행확인서 발급·적격심사서류 등의 각종 행정서류 발급 및 기술인력 실무경력 확인 등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회원사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원서류의 전자 발급을 적극 확대하는 등 회원사 위주의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그밖에도 협회는 세미나 개최, 관련 학과의 장학생 선발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하수 개발 지원 등 정례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동수 회장은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하수의 개발을 통한 생활용수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하수·지열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향후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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