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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업계, EPR제도 편입 ‘반발’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09:22]

LED조명업계, EPR제도 편입 ‘반발’

이정아 기자 | 입력 : 2022/07/20 [09:22]

환경부, 2023년부터 EPR 대상 편입 계획


환경부가 오는 2023년부터 LED조명 산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편입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공동 논의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하 전등조합)은 환경부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폐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문제를 놓고 타당성 재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김복덕 전등조합 이사장은 제도 도입의 명분이 미흡한 데다 업계가 EPR분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는 주장을 펼쳤다. 


업계에 의하면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폐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막상 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LED조명업계에는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대해 충분히 고시하지 않는 등 업계와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환경 유해성도 제대로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업계와 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LED 판매물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LED조명의 EPR제도 편입을 위해 시행한 시범사업에서는 회수율이 2.5% 밖에 안 됐는데, 제도 시행 이후 업계에는 15.7% 회수율을 요구한다면 kg당 600원(평판조명 기준)씩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160억 원(2020년 기준)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업체들이 빚을 내서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으며, 영세한 조명업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한창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을 앞둔 EPR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업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산업계 관계자들과 제도 전반부터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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