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원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재활용률 상향 공공발주청과 MOU체결 등 순환골재 인식개선에 ‘팔 걷어’ 탄소중립과 ESG경영, 순환경제가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폐기물(이하 건폐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박하준, 사진)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근거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법정단체로 건폐물 중간처리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박하준 회장은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억 톤 정도로, 그중 8000만 톤 가량을 건폐물이 차지한다. 이전에는 매립·소각으로 처리했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다. 그래서 작년 11월말 환경부는 우리 협회와 건설자원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2025년부터 건폐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와 현행 98%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9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건폐물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건폐물을 파쇄·선별해 순환골재로 만드는 양이 6000만 톤, 나머지 2000만 톤 가량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이다.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되면서 업계는 불연물 함량을 10%이내로 추가 선별 후 소각 처리, 부피를 1/10로 줄인 후 수도권 인근 28개 민간 매립시설(추진중 11개)에 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맺은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회장은 “올해는 골재 수요가 약 2억5000만㎥(약 3.2억 톤)로 내년에는 SOC확대와 3기 신도시 착공도 예정돼 있어 골재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사업지에서도 재개발·리모델링에 따른 대규모 건폐물이 발생할 것”이라며 “건폐물의 순환골재 활용이 환경훼손을 막고, 높아지는 매립비용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거듭 그는 “순환골재와 천연골재 차이점은 거의 없으나 가격은 저렴하다. 지난 2103년기준 순환골재 1톤당 2만7124원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 사용처는 도로기층과 콘크리트 제품, 성복토용 등으로 연간 골재 수요의 20%가 순환골재”고 말했다. 현재 건설폐기물법에는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 사업장에 대한 입찰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민간은 의무가 아니고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팽배하다. 이에 현재 국토부는 건축물에 순환골재 사용시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품질인증제 실시하고 있으나 고부가 순환골재 사용률은 민·관 합쳐 30%에 못 미친다. 박 회장은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보는 인식이 전환돼야 해 협회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업계가 적정처리 비용을 받아야 불법처리 유혹을 막고 고품질 골재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협회는 건폐물의 적정 처리비용을 산정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환경부 고시로 발표, 오는 2024년부터 공공 발주시 의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말 협회(중앙회) 신임회장에 취임한 박하준 회장은 국토부·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장) 등 30년 공직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와의 소통과 홍보에도 힘 쏟고 있다. 이에 최근 부산항만청,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국토청 등 공공발주청과 MOU를 맺고 지속적 소통해 나가기로 하는 등 순환골재 사용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회장은 향후 시·도 도시개발공사, SH, LH,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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