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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체, 세차시설 없이 불법세차…잔류 농약 방류로 토양·수질 오염
골프의 대중화로 2000년대들어 전국 골프장 건설이 큰 폭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일부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를 위해 제초제(농약)을 살포한 후 불법적으로 세척이 이뤄지면서 토양환경과 하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M골프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골프장 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민간 454개, 군 33개 등 총 487개로 집계됐다. 또한 업계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골프장 건설 붐으로 기존 100여개에 불과하던 골프장이 현재 500여개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증가추세가 꾸준하다. 이같은 골프장 증가가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지자체는 인·허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7년부터는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낙동강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골프장·캠핑장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 무단방류 적발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내에서 운영되는 차량 세척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데 있다. 골프장은 시설 특성상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비료 살포가 이뤄지며, 주기적인 보수 및 그린·페어웨이 관리 등을 위해 관리 장비(차량)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불법적인 세차로 인해 차량 등 장비에 묻은 농약 및 비료를 세척한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토양오염은 물론, 하천에 유입시 수질 악화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과다한 영양염류(인, 질소 등)가 유입돼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폐수배출량이 1일 최대 0.1㎥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신고 관리 대상이 된다. 그런데 골프장은 관리장비(카트포함)의 세척행위 등으로 오폐수배출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신고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골프장의 위치는 대부분 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의 접근이 힘들어 폐수무단 배출시 환경단체 등의 환경감시활동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 및 환경당국의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골프장의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의 인허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이천시의 경우 관내 10개 골프장 중 2곳이 세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의 경우 7개 골프장 중 세차시설을 갖춘 곳은 단 3곳 뿐으로, 이중 1곳은 1일 폐수량이 0.1㎥에 미달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오폐수 처리시설 관계자는 “일반인이 타고 다니는 카트보다는 잔디를 깎거나 비료를 주는 차량들, 골프장 보수 등에 사용되는 장비·차량의 세척시 농약·비료 등이 폐수로 나온다. 그런데 단속 공무원들은 차량세척보다는 폐수배출시설에 관리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그리고 일부에서는 차량 세척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 하는데, 위탁계약서를 확인하고 실제 위탁이 이뤄지는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자 광주시 수질정책과 김성수 과장은 “앞으로 시가 골프장의 오·폐수배출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고, 하천 수질 및 생태계 보호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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