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2(금)

검시 주체를 검사가…"억울한 죽음 양산"

現 형사소송법상 검시 권한·책임, '비전문가' 검사·경찰 등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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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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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野, 검시 위한 법의관 직무관련 법률안 제정 촉구

"불분명한 검시제도로 10·29참사 진상규명 발목"

 

검사가 의학적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검시의 주체인 까닭에 억울한 죽음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죽음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게 하자는 검시 제도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제정법을 세심히 점검해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뚜렷하지 못한 현재의 검시 제도로 인해 10.29 참사 진상을 규명해서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국정조사 위원들조차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었다"면서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해 이해 당사자 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현재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의학적 비전문가인 검사를 검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시의 권한과 책임이 경찰·의사·검사·법원·법의관 등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비전문적인 검사와 책임의 분산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한다"라며 "검시 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은 죽음의 원인 규명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죽음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의학회 김장한 교수와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배효성 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양경무 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계 김정민 계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장태형 검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남인순(서울 송파구병)·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동민(서울 성북구을)·최인호(부산 사하구갑)·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성만(인천 부평구갑)·이수진(비례대표)·조오섭(광구 북구갑)·신현영(비례대표)·이동주(비례대표) 의원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김교흥(인천 서구갑)·권칠승(경기 화성시병)·윤건영(서울 구로구을)·이해식(서울 강동구을)·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진선미(서울 강동구갑)·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 정의당 장혜영(비례대표)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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