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2(금)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정부조직법에 위배"

野 "과기부 산하 외청으론 총괄 역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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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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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모호·내실보다 구호만 앞세워" 국회 토론서 지적

 전문가들도 "권한 편중…총괄기능보다 조정기능 필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정부조직법에 위배되고, 목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산업부·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변재일 의원.jpg
변재일 의원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우주개발 의지를 나타냈고,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면서 “법안대로라면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으로는 국방부·산업부·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2.jpg
이인영 의원2

 이인영 의원 역시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분야는 민간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과연 이러한 특례가 우주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핵심적인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내실보다는 구호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대 신홍균 교수(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홍균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우주개발진흥법(이하 진흥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관계와 관련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흥법에 우선한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따른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 규정도 문제다. 특별법안은 현행 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무의 내용 및 범위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우주항공청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사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됐다는 점은 우주항공청이 총괄 기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우주항공청의 법적 지위에도 문제가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가 아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시행규칙을 정할 수 없으며, 설령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령의 지위를 갖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 확장도 문제다. 현행 진흥법만이 아니라 특별법의 구체적 사무에 관한 제정 및 해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 및 책임 소관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보조하는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신홍균 교수는 "우주항공청의 과도한 권한 편중과 효율적인 총괄 기능을 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요구되는 기능은 우주항공에 관한 연구개발이 아니라, 민간 우주항공산업의 기대에 맞추어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총괄기능보다는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우주 상업화 정책이 시작된 이래 민간 기업이 우주경제(space economy)라는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참여하는 데 40여 년이 걸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경제가 앞으로 언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


우주항공청 관련한 진흥법과 특별법의 차이.jpg
우주항공청 관련한 진흥법과 특별법의 차이

 

토론에 나선 조경래 GIST(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우주의생명과학분야 전문가로서 드리는 제언’을 통해 목적(제1조)이 단순하고 일관성이 없다(제6조 소관사무)고 지적했다. 

 

조경래 교수에 따르면,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제정된 NASA인가법은 1961년, 1972년, 1984년, 2005년, 2010년, 2017년과 2022년 등 여러 번 수정·보완됐다. 

 

그 과정에서 목적이 ‘유인우주탐사’. ‘무인로봇우주탐사’, ‘우주기술개발’, ‘미국을 우주탐사 선도국가로 유지 보장’ 등으로 방향성이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우주탐사와 관련해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조경래 교수는 "새로운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 탐사의 미래를 구축하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주과학 지식 발전, 글로벌 협력 강화,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우주탐사는 물론 관련 분야에서 직업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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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싹을 제대로 가꿀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군)·이인영(서울 구로구갑)·이원욱(경기 화성시을)·윤영찬(경기 성남시 중원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장경태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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