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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으로 화훼 농가·소비자 피해 증가"

화훼산업법 효율적 개정 두고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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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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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기술적 단속 부재…제도 안정화 시급"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화훼산업 진흥지역 등이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화훼산업법 제정 이후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투명한 화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국내 화훼산업은 2018년 이후 생산이 위축되고 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화훼 소비 역시 감소하는 가운데 재사용 화환으로 화훼 농가 및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일부제조업체에서 표시 회피 및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단속 현장에서는 재사용 여부 확인이 기술적으로 부재한 실정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은 "2020년 화훼산업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3년이 흘렀지만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전담 기관, 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화훼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순 교수와 연암대학교 권혜진 교수가 각각 '화훼산업법의 의미와 발전방향', '화훼산업법 화환표시 관련 성과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립 목포대학교 유용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한국절화협회·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한국회원협회·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한국플로리스트협회·농립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화훼농협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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