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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제' 노동시장 효과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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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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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어 70세 이상 계속 일해 실제 은퇴 연령 72.3세

일본, '65세 계속고용제' 의무화…연금수급 연령 연동


‘60세 이상 정년제’가 조기퇴직 등의 형태로 고용 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져 오히려 퇴직 연령을 앞당겼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8일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65세 정년연장 실효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토대로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제는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보고서는 60세 정년 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효과가 있었지만 반면 인건비 부담으로 조기퇴직 등 사전 고용조정을 실시하거나 청년채용에 악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60세 정년제 미도입 비율이 무려 79%에 달해 제도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2012년 53세였지만 2022년에는 49.3세로 퇴직자의 40% 이상이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러나 근로자들이 50세가 되기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만 실제로는 70세가 넘도록 생계를 위해 각종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3세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중 1위다. 이같은 이유로는 ‘60세 정년제’가 국민연금의 수급연령과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로 통상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연동되는 것이 표준적인 모델이다.


보고서는 노사공 3자 합의로 ‘60세 정년제’를 추진한 일본의 정책을 언급하며 노사정 거버넌스를 구성해 국회 심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제’, 2012년에는 ‘65세 계속고용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사 상호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를 개발하면서 일본 기업의 99%가 해당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이 75% 이하로 하락한 노동자에게는 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지원하자 중소기업이 제도 도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연령이 연동되도록 설계돼 소득 공백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2023년 2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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