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도시 침수' 막을 특단 대책법 나오나

국회 토론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 논의

배세린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11:05]

'도시 침수' 막을 특단 대책법 나오나

국회 토론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 논의

배세린 기자 | 입력 : 2023/08/16 [11:05]
본문이미지

▲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안상혁 부단장이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환경부 "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개별 법령 연계통합 효율성 제고"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양상이 심화되면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제정을 위해 입법효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올해 충청권에는 관측 이래 최대 강우가 내리면서 큰 홍수 피해가 있었으며, 작년에는 수도권과 포항·경북 일대에 각각 해당 지역의 강우 기록을 경신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는 등 최근 우리가 구축한 홍수 방어 능력과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의 호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극한 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존의 홍수 방어능력과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단의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심지역 등 침수에 취약한 주요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계 시 기후변화와 늘어난 강우량 추세를 고려해 강화된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하천법·하수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추진하고 있는 각종 침수방지 관련 계획들은 서로 연계하고 통합해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안상혁 부단장과 한국환경연구원 이승수 부연구위원은 각각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주요 내용',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정창삼 교수를 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손민우 교수, 경북대학교 건설방재공학부 이기하 교수,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김진수 조사관, 국토연구원 이종소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 많이 본 기사